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합산 총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6년에는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됐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분을 심사해 2026년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자녀장려금의 핵심적인 특징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2026년 자녀장려금 주요 내용 (2026년 기준)
| 대상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 |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자녀 1명당 100만 원 |
| 최소 지급액 | 자녀 1명당 50만 원 |
|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 재산 1.7억~2.4억 원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2026년 정기신청 | 2026.5.1.~6.1 |
| 기한 후 신청 | 2026.6.2.~12.1 |
| 기한 후 신청 지급액 | 산정액의 95% |
| 정기신청 지급 예정일 | 2026.8.27. |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자동차·예금·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가구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가 대상이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특히,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따라 지급 한도가 증가한다.
- 자녀 1명: 최대 100만 원
- 자녀 2명: 최대 200만 원
- 자녀 3명: 최대 300만 원
- 자녀 4명 이상: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모든 가구가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총소득과 가구 형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산정되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된다.
2026년 신청 및 지급 일정
2026년 정기 자녀장려금은 2025년 귀속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정기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으며,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된다. 따라서 정기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다면
별도의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진다.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선택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 ARS 전화 1544-9944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