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집마련 참 힘들어요
서민들에겐 내 집마련하면서 대출없이 가능할까요?
연예인들이야 수익이 남다르니 몇백억도 현금으로 구매가능한데요
일반인들은 대출로 내집마련하고 매달 나가는 이자...힘듭니다
주택담보대출 받고 이자가 그냥 이자 나가려니 했는데
그 해에 낸 대출이자를 근로소득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 상 : 근로소득자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세대의 세대주(생애최초 아니어도됨)
세대원의 소유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상을 보유
공제 불가과세기간 중에 2택이상 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가능
집 값 : 24년 이후 대출이면서 취득 당시기준시가 6억원 이하(시세, 실거래가 아님)
명 의 : 원칙적으로 집주인 = 대출채무자
시 점 : 등기일부터 3개월이내 받은 대출
한 도 :조건 따라 600만 ~ 2,000만원(15년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이어야 최대)
※ 2,000만원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소득에서 빼주는것, 원금은 공제 아님
24년 1월 1일 이후 대출을 받았다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실거래가 6억원, KB시세 6억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세가 8억~ 10억인 아파트라도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라면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어요
10억 이하 아파트니까 무조건 된다!! 는 아닙니다
★ 집 명의와 대출 명의도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소유자 =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여야 합니다
부부라면 헷갈릴 수 있는데, 정리해드릴게요
| 집 명의 | 대출명의 | 공제 |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 | 가능 |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불가 |
| 배우자 | 근로자 본인 | 불가 |
| 부부 공동명의 | 근로자 단독 | 가능 |
※ 집은 남편명의, 대출은 아내명의로 엇갈리게 해두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이어야합니다
그 대출의 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하고요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갈아타기)한 경우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계속 공제가능합니다
금리 낮은 상품으로 대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공제가 끊기는건 아니지만
대환 전에 은행에 '소득공제 요건 유지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 연간 공제한도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 15년 이상 기타 | 800만원 |
| 10년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원 |
최대 2,000만원을 받으려면
15년이상 장기대출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세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비거치식: 대출받자마자 처음부터 원금을 조금씩 갚는 방식
※ 거치식 : 일정 기간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는 방식
ex) 공제가 가능한 이자가 1,200만원이라면
정부가 1,200만원을 내 계좌로 입금해주는게 아니라
근로소득에서 1,200만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연봉, 과제표준, 적용세율, 실제 지급한이자 이 요소들에 따라 결정됩니다
ex) 공제액 1,200만원이 전부 한 세율 구간안에 빠진다 가정했을떄
과세표준 15% 구간인 부분은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대략 198만원(1,200만x16.5%)
24% 구간인 분들은 대략 약 317만원(1,200만x26.4%)정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1. 우리집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공기가격알리미에서 확인 할 수 있어요
들어가셔서 취득당시 적용되는 가격을 보셔야 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do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시세, 실거래가, 나에게 맞는 매물찾기,아파트관리비 정보 등 25종의 국민맞춤형 정보 제공
www.realtyprice.kr
2.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조회가 안된다면 금융기관 등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고 안뜬다고 대상이 아니라
대출받은 은행에 가서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요청하면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여기까지 연말정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