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런 퇴사로 막막하시다면 당장의 생계와 재취업 준비를
든든하게 지원해줄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26년 새롭게 바뀐 상, 하한액 기준과 함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의 세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제 근무일 + 유급 휴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통상 7~8개월이상 근무했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 사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 의지와 활동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수급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사직전 3개월간 받았던 1일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무한정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매년 정해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
- 26년 실업급여 상. 하한액 기준
상한액 : 1일 68,100원(월 30일 기준 최대 2,043,000원)
하한액 : 1일 66,048원(월 30일 기준 최저 1,981,440원)
26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10,320원)에 따라 하한액이 66,04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소득세, 4대보험료 등)이 공제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수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의 만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남은 급여일수와 상관없이
지급이 종료되므로, 퇴사 즉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직 확인서 처리요청
회사 특에서 처리해야하는 필수 서류
퇴사한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해야하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 지참 필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방문 전 미리 인터넷으로 방문 예약을 하면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5. 구직급여 신청 및 실업인정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에서 지정해 준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최초 7일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나오지 않으며,
이후 1~4주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하며 지정된 계좌로 급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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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조기에 안정된 일자리를 얻거나 사업을 시작해 12개월 이상 유지했을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
◆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잔여 : 재취업일(또는 사업 개시일)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구직그벼 소정급여일수가 본인 전체 지급일수의 절반(1/2)이상 이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 또는 사업유지
- 취업의 경우 : 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연속 근무해야 합니다
(이직하더라도 근무 공백이 거의 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유지되면 합산 인정가능)
- 자영업(창업)의 경우 : 수급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고용센터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해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하며, 12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지속해 매출 등 사업 영위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금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잔여 일수가 1/2이상이여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이직 전 마지막 직장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2.이직 전 사업장과 분할, 합병되거나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실업 신고일(최초 구직신청일) 이전에 이미 채용이 확정되어 있던 회사에 입사한 경우
4.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이미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5.단순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 등 근로계약 기간이 12개월 미만으로 끝난 경우
지급 금액 및 신청방법
1.지급금액 : 미지급 구직급여(남은 일수 x 1일 구직급여액)의 50%를 일슴으로 지급합니다
2.신청시점 : 재취업일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3.제출서류
- 근로자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12개월 이상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확인 서류 등)
- 자영업자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의 매출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4.신청경로 : 고용24(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