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현재 고속도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제도가 새로 시행됐습니다.
특히 2자녀 가구도 2026년 8월 22일부터 할인 대상이 된 점이 중요해요.
2자녀 이상 가구가 대상이며,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구가 기준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에 적용됩니다.
3자녀 이상: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됐고,
2자녀: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지 확인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지 확인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되며, 특정 조건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자녀 이상: 20% 할인
- 2자녀: 10% 할인
적용 구간: 재정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제외)
적용 시간: 주말(토·일) 및 공휴일 (진입 또는 진출 시간 기준 적용)
이용하려면 다자녀 할인 신청을 먼저 하고,
등록된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https://tollpay.ex.co.kr/mchldRdct/notice.do
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재정고속도로 주말․공휴일 통행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 운영) - 3자녀
tollpay.ex.co.kr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고속도로 영업소 방문 신청 가능
[영업소 방문신청 안내]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부 또는 모의 차량을 신청하려는 경우
차량 소유(계약)자인 부 또는 모가 영업소를 방문하여 신청 필요
[구비서류]
- 신분증, 자녀와 함께 등재된 부(모) 또는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1년 이상 임차·대여차량은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제출)
-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번호(선불하이패스카드는 SM하이플러스카드, EX하이패스카드 기명카드만 가능)
- 본인 명의 계좌정보(선불 하이패스카드)
- 준회원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수집·이용 동의서**(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