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국세청은 25년 귀속 근로, 자녀장려금을 26년 8월 27일에 지급했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소 50~ 최대 1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가능한지 이야기 해볼께요
자녀장려금 대상은 누구?
25년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홀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녀기준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소득기준은 얼마인가?
26년 자녀장려금은 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여야 하고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7,000만원 미만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자녀 1명 최대 100만원
자녀 2명 최대 200만원
부양 자녀 1명당 50~최대 1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실제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뿐만이 아니라
소유재산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재산기준은 얼마인가요?
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해요.
주택, 토지, 건물, 예금등 재산을 합산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26년 6월 2일~ 12월 1일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되어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지급액 확인은 어디서?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
1544-9944 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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