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사업이 잘될때도 어려울떄도 미리 준비를 해야합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자를 위한 퇴직금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업이나 노령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할때 목돈을 받을 수 있고
사업 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라면 관심을 가져볼 제도 입니다.
노란우산
노란우산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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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
- 사업장이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업종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제한 - 무등록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어요
-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사업 사실확인이 가능한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는 가입가능
단, 폐업사실증명이 불가능하기떄문에 폐업,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제외한
노령, 사망등 공제사유 발생시 공제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
(25년 9월1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결산기업)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5억원 ~ 140억원 이하)
| 업 종 | 3년 평균 매출액 |
| 제조업(석유정제품·1차 금속) | 140억원 이하 |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3개) | 120억원 이하 |
| 전기·가스·수도사업 | |
| 운수·창고업 | 100억원 이하 |
| 금융·보험업 |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건설업 | 80억원 이하 |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
| 도매 및 소매업 | 60억원 이하 |
| 정보통신업 | 50억원 이하 |
| 하수·폐기물처리업 | 40억원 이하 |
| 부동산업 |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 |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15억원 이하 |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120억원 이하)
| 업 종 | 3년 평균 매출액 |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 전기·가스·수도사업 |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 정보통신업 | 50억원 이하 |
| 도·소매업 |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 10억원 이하 |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 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기타업종(무도장운영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의료업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자주하는 질문
여러사업장을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반드시 1개의 사업장을 선택하여 가입해야합니다
선택한 사업장의 폐업, 퇴임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
이때 선택한 사업장을 임의로 변경불가
매달 납입금은?
월 납입금은 5만원~ 1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고
자동이체 납부 방식으로 됩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정기 월 부금과 추가 납입액을 합산해
최대 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이 잘될때 추가납입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절세효과
노란우산공제가 유명한 이유는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납입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 대상 | 사업 또는 근로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예상세율 | 절세효과(연간) |
| 개인, 법인대표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6.6 ~ 16.5% | 396,000 ~ 990,000원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500만원 | 16.5 ~ 26.4% | 825,000 ~ 1,320,000원 | |
|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법인대표는 6,625만원 이하) |
400만원 | 26.4 ~ 38.5% | 1,056,000 ~ 1,540,000원 | |
| 개인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 ~ 49.5% | 770,000 ~ 990,000원 |
노란우산 공제의 공제금 보호기능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제한됩니다.
즉 사업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채무문제가 발생해도
공제금은 일정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노란우산공제는 납입금에는 연 복리로 이자가 붙고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폐업시 생활안정 자금이나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든든한 제도입니다.
단, 중도 해지시 그동안 받은 세제 해택이 일부 환수될 수 있고
일반 예적금처럼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지 않아요.
해지
폐업, 사망, 노령으로 받는 공제금의 공제차익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급전이 필요해 해지하면 일반해약이됩니다
26년 가입자는 1~3회 납부 후 해지시
원금의 80% , 4~6회는 90%, 7~12회는 100%가 환급 기준입니다.
소득공제받은 원금과 이자등을 기준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될 수 있고
가입 시기별로 다르기떄문에 가입일 확인이 우선입니다.
10년 이상 납입했고 최근 매출 또는 사업수입이 3년전 평균보다 20%이상
줄었다면 경영악화 해지에 퇴직소득 과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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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노후준비와 절세를 목표로 접근하고
매달 부담없이 납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는게 중요합니다!
노란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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